실시간뉴스
-->
성주 주민들 “사드부지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위법 소지 있어”
성주 주민들 “사드부지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위법 소지 있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3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북 성주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데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정 주장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정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 무효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 측은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측 대리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면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주지 못한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이 법에 따른 특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등 특례를 준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 측 대리인은 "사드 부지는 소파 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부지 승인 주체도 한미소파공동위원회로, 외교부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민들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11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소파에 특례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