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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징역 20년 구형에 여론 비난 “20년 후에도 30대”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징역 20년 구형에 여론 비난 “20년 후에도 30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3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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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여고생 A양(17·고교 자퇴)과 공범 B양(18·재수생)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또한 A양에게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YTN 방송캡처

주범인 A양보다 공범 B양이 더 무거운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 때문이다.

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이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A 양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이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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