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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여성에 음란 메시지 보낸 파주시의원 벌금형 선고
알고 지낸 여성에 음란 메시지 보낸 파주시의원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8.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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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 파주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판사 손동환)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예방교육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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