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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MB 정조준 나서나
‘원세훈 징역’ 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MB 정조준 나서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8.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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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법원이 30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댓글 부대(사이버외곽팀)'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3일 국정원 개혁위(개혁위)가 공개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이명박정권 시절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 21일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개혁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30개의 민간인 동원 외곽팀을 운영한 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다.

이때 외곽팀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정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이 배경에 원 전 원장, 나아가 이명박(75)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외곽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해 당시 운영 방식, 윗선 지시 범위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결국 이날 판결은 수사 '정점'인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의 중요 연결고리를 검찰에 안겨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개입 여부까지 선을 잇기가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 전 원장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큐리티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가, 425지논에는 심리전단의 활동 지침이 담겼다.

사이버외곽팀 수사 확대를 노리는 검찰에게 더욱 고도의 증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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