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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 통과
경찰ㆍ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01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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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년6개월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23년6개월보다 7년이나 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연수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5년 6개월로 5년 단축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되어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장에서 땀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직급상향으로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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