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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근절 ‘지구단위계획’ 개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근절 ‘지구단위계획’ 개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0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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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기준 신설... 사업승인절차, 역세권 공급기준 개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하고 사업승인절차 및 역세권 공급기준 개선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30세대 이상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활황세를 타고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 업무대행자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지정은 물론 개별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식이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아파트를 분양계약하다 보니 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 조합원과 사업자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 장기화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거나 업무대행사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시는 △사업승인절차 개선 △용도지역 상향기준 신설 △역세권 제도 개선 등 3가지 개선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처리하려면 사업주가 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대지의 67%동의)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지의 80~95% 소유주가 동의를 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동의를 얻은 뒤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협의해야 한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하게 되면서 사업 실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용도지역 상향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성곽주변이나 구릉지 연접부, 저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하는 입지기준도 신설한다. 이에 저층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경우의 제도도 개선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역 중심에서 반경 250~500m이내인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한편 높이 계획은 준주거와 3종 주거지역에서는 35층이하,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로 둔다. 공공 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더라도 주변 저층 주거지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하게 되는 셈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철거 개발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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