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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외대 外 12개 대학 신입생, 내년부터 학자금·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대구외대 外 12개 대학 신입생, 내년부터 학자금·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9.0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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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1일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부터 대구외국어대 등 12개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지원이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긴 ‘대학 구조개혁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전면제한된 서남대·신경대·대구외대·한중대·광양보건대·한려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9곳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1·2유형, 학자금대출 등이 전면 차단된다.

일부제한된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 등 3곳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2유형, 학자금대출(50%)에서 제한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4년제 163개 대학,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5개(A~E)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중 D, E등급을 받은 하위권 대학 67곳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향후 컨설팅을 지원해 도출된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차 이행 점검을 진행한 결과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강원대 등 2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해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나머지 42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 등이다. 1·2유형을 통과하고,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부분해제 대학(13곳)으로, 1영역만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일부제한(3곳) 또는 전면제한(9곳) 대학으로 지정됐다.

2차 점검 대상 42곳 중 17곳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해제’조치를, 13곳은 교육부의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해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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