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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웅 강남구의원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지휘”.. 강남구 반박
여선웅 강남구의원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지휘”.. 강남구 반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0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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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남구는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버삭제(를 지시했다가 직원에 의해) 구두지시가 거부당하자 친필 서명한 특별지시 문건으로 서버 삭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압수수색 물건인 보안시스템 자료 삭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자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 문건을 마련 자료 삭제에 재차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에는 보안시스템이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예상되니 보안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은 증거인멸 지시를 정상적인 행정행위처럼 꾸미기 위해 강남구 출력물보안시스템 개선방안이라고 문건 이름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등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는 이 지시가 불법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면보고서에 최종결정권자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인데 구청장 서명이 불법지시 등 특별한 조치인 듯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삭제 지시를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출력물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고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드렸더니 구청장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법률 검토후 이상 없다는 서면 보고를 드리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 구청장은 포상금 명목 예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모 재단 업무 위탁 과정에서 억대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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