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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무죄, 항소 하겠다”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무죄, 항소 하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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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자신의 딸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 결과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기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나 의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3월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김씨가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도 보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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