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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천구,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9.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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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경유 사용 차량 1만6510대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과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의 경우 1대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공과금 수납기,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되는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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