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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폭력’ 폭행 행위 없어도 엄정 처벌
경찰, ‘주취폭력’ 폭행 행위 없어도 엄정 처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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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주폭)'을 강력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실제 폭행 행위가 없더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51일간 주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폭력사범 38만4000여명 중 32.7%인 12만여명이 주취자였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1만5000여명 가운데 71.4%인 1만여명이 술을 먹고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은 폭력·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각종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주폭과 생활주변 폭력배다.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폭행·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상습·악질적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하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으로 보고 강도높은 수사로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주폭은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주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핫라인 구축, 스마트워치 제공,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복범죄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주폭'을 제압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5000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주취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거의 78% 가량된다"며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를 중앙경찰학교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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