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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최근 3년간 숨은 세원 23억여원 발굴
용산구, 최근 3년간 숨은 세원 23억여원 발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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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3년간 ‘숨은 세원 발굴’ 사업을 통해 22억7000만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도 90억원에 달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관내 모 정부기관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 2, 3심 모두 승소 그간 체납된 사용료 4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2015년 말 해당 기관에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점유 관련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기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진행된 대법원 상고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최종 마무리 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렇게 구가 최근 3년 간 구가 발굴한 숨은 세원은 156건, 22억 7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43건 8억7000만원, 2016년 40건 7억3000만원, 2017년 (9월 현재) 73건 6억6000만원 상당이다.

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도 90억원에 달한다. 행정재산은 곧 구민의 재산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관의 기본적 역할이다.

숨은 세원 발굴은 도로, 구거, 하천 등 지역 내 국공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 무단 점·사용 ▲허가부지 용도, 면적 변경 사용 ▲공사 중 일시 도로점용 미신고 ▲불법 노점 도로 무단점유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사업 주무부서인 구청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토지는 8375필지 225만㎡에 이른다. 구는 매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의심 대상지를 발굴, 지적 공부와 현장 확인을 거쳐 무단 점유자를 밝혀내고 있다.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 측량을 의뢰해 무단점유 여부와 점유 면적 등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과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한다.

한편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만 8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구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사용허가 가능 부지는 변상금 부과 후 허가 신청토록 안내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에서 숨은 세원 발굴은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적잖은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자산인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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