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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0월27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영등포구, 10월27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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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 확인 즉시 현장 영치... 고질 체납자 압류ㆍ견인 공매처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0월27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상습ㆍ고질 체납자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영등포구의 체납차량은 2만6015대로 체납액만 137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징수과 전 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편성된 2개 단속조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체납차량의 데이터가 저장된 휴대용 스마트폰 영치 단말기(PDA)를 이용해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중인 직원들

영치활동은 구 전역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일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체납조회를 거친 뒤 진행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 독려 후 미이행 시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구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가 지난 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3422대를 영치해 9억9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병희 징수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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