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된 이른바 'MB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하다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며 물러났다. 그는 지난 29일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15일 배우 문성근(61)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채 전 총장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민·형사 소송 변호인을 맡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씨는 이날 라디오에서 "(채 전 총장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문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운영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채 전 총장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변호인 참여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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