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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최고 300만원
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과태료 최고 3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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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다.

2~3중으로 포장하거나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자치구(50명)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명)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과대포장 점검중인 공무원들 (사진=뉴시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을 내리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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