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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대신 ‘강등ㆍ군기교육’... 영창제도 폐지안 통과
軍, ‘영창’ 대신 ‘강등ㆍ군기교육’... 영창제도 폐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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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인 ‘군 영창’ 대신에 강등이나 군기교육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기간 동안에는 복무기간도 연장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인에 대한 중징계 방안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 대신군기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며 "영창 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신상에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이것은 군인권을 개선하는 사항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군 지휘관과 당사자가 오늘 아침에 검토했는데 군기 교육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창보다는 군기교육대를 만들어 입소시켜서 군기교육을 받으면 시설 수요가 생기고 인원도 소요될 수 있어서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도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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