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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선물교환·직무 관련 부탁 60% 이상 감소
‘김영란법’ 시행 1년.. 선물교환·직무 관련 부탁 60% 이상 감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2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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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법 시행 초기보다 선물 교환과 직무 관련 부탁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올해 8월(2차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직무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는 응답자가 65.9%였으며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34.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5.5%는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말했으며 '아니다'고 답한 사람은 34.5%였다.

회식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8%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더치페이는 상당폭 증가했다. 더치페이가 줄었다고 느낀 사람은 42.8%로 나타났으나,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57.2%나 됐다. 

또 응답자의 89.4%는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머물렀다. 또 85.4%의 사람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공직자와 상급자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이라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로 규칙처럼 작용하고 민간의 자율규율의 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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