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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 6년 임기 ‘빛과 그림자’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 6년 임기 ‘빛과 그림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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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춘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임기 내 상고법원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 사건 중 일반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홍보 활동에 지나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통과가 불확실한 제도를 홍보하는 데 억대 투자는 세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논의가 지연된 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이 인사 방식은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법원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각각 하는 방식을 시행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종전 승진 제도가 이어졌다. 

임기 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마주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회의 요구 사항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일선 판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위주로 대법관들이 꾸려졌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반면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증거조사부를 도입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고위법관이 법원장으로 근무한 뒤에도 다시 판사로 재판부에 근무하는 평생법관제 도입도 사실심 충실화에 역할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생중계하고, 하급심 주요 사건 역시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양 대법원장의 사실심 강화 추진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 현상 역시 상고허가제 등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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