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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1800만여원 사기 친 20대 남성 실형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1800만여원 사기 친 2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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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며 물건을 판다고 속여 1800만여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만원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던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활동하며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71회에 걸쳐 총 1862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거래가 대부분 개인 간 현금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규모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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