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 어선 출입항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30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어선과 낚시어선, 화물선, 수상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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