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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무조건 징역형’... 숙박업소 몰카도 정기적 점검
정부,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 ‘무조건 징역형’... 숙박업소 몰카도 정기적 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09.2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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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한 번 유포되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이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지역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5.3%에 불과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8%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의 비율은 60~70%에 달했다.

정부는 또한 영리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토록 했다.

한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몰래카메라 적발을 위해서도 오는 2018년까지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288대를 추가 보급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해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드론 촬영의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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