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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재력가 곽모씨 장손, '살해방법' 의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재력가 곽모씨 장손, '살해방법' 의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9.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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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검찰이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 '청부살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송씨의 남편 고씨를 살해한 인물이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재력가의 장손 B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내용을 포함해 조모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일교포 곽모씨(99)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등 3명을 지난 25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씨를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선미, 배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면서 고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곽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고씨와 장손 B씨 등이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청부살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B씨가 조씨에게 살해 방법을 묻거나 흥신소를 통해 청부살인을 알아보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남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조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흥신소 등을 통해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청부살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A씨와 장손 B씨, 법무사 등도 청부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청부살해 정황을 보여주는 각종 증거가 있는 만큼 이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씨 살인 사건은 형사3부, 증여계약서 위조 건은 형사4부(부장 한석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의혹이나 단서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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