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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법원, ‘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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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남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47·여)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토막살인범 김모(49)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숨진 정씨에게 투자한 3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씨가 자신을 무시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숨진 여성이 살던 집주인에게서 전세금 6000만원을 돌려받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정씨는 무용을 전공한 모 대학 초빙교수로 범인 김씨와 지역특산품 공동투자사업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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