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겨울 속옷 바람·내리는 비 맞게 한 아동시설 종사자 집유
한겨울 속옷 바람·내리는 비 맞게 한 아동시설 종사자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들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한겨울 추운 복도에 속옷 차림으로 서 있게 하거나 여름철 운동장으로 쫓아낸 뒤 비를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시설 식당에서 한 아동이 다른 아동의 우산을 부러뜨리는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이 아동의 이마를 2회 때리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사이 목욕 뒤 옷을 입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8살 아동을 속옷만 입힌 채 추운 복도에 서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짓말을 했다. 늦게 돌아왔다. 물건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아동들을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운동장으로 나가게 해 30∼40분 동안 비를 맞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도 한 A 씨는 2014년 여름께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들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설의 종사자인 B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이 씻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방안에 누워만 있다는 이유와 함께 이 아동의 온몸에 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아동보호 시설 종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단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학대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