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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도 모자라 쫓아가 금품까지 빼앗은 훔친 50대
노인 폭행도 모자라 쫓아가 금품까지 빼앗은 훔친 50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9.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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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새벽 시간 거리를 산책 중이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목걸이 등의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5시2분께 전남의 한 지역 공중화장실 앞에서 B(77) 씨의 목에 걸려 있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 빼앗고 하면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 손목시계와 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산책 중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B 씨를 목격,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이후 자신의 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B 씨의 뒤를 쫓아가 '나는 돈이 필요하다'며 손목시계와 팔찌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자신의 범행 또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A 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A 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단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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