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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한다’ 친부에 물건 집어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잔소리 한다’ 친부에 물건 집어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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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서 아버지(73)에게 전화기 등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버지가 평소 늦은 귀가와 잦은 도박 때문에 심하게 잔소리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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