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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朴 정부’ 원샷법 통과도 정치공작 했다”
홍익표 의원 “‘朴 정부’ 원샷법 통과도 정치공작 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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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이 지난 2016년 초 박근혜 정부가 원샷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홍 의원은 국가기록원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제목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문건에는 “(주요법안 통과 위해)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는 입법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대통령 국민담화에서 원샷법을 언급한 같은 날 산업부 소관 단체들은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여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엔 동일한 경제 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2016녀1월18일)을 여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동설한에 오죽하면 국민이 거리로 나섰겠느냐”고 이들을 옹호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원샷법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 문건은 청와대가 움직이면 경제단체가 뒤따르는 일관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치공작을 통해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도 산업부는 물론, 공정위까지 가세해 대통령 친인척 기업의 원샷법 적용이 일사천리로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장과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경우, 원샷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원샷법 혜택 승인을 염두에 둔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며 “법 시행 이후 산업부가 해당 기업의 승인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맞추어 공정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행정처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법 통과를 위해 경제단체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치공작이 밝혀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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