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초복 날 마을 주민들을 대접하기 위해 개 2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와 B(58) 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9시께 전남 한 지역 마을 정자 앞 공터에서 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초복 마을 전통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신탕을 대접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성 판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복날 행사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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