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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국감] 홍익표, “‘신세계ㆍ롯데’ 반려동물업 진출... 적합업종 제도 보완 시급”
[한강T-국감] 홍익표, “‘신세계ㆍ롯데’ 반려동물업 진출... 적합업종 제도 보완 시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1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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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이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신세계와 롯데가 반려동물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더욱 시급히 보완해야 된다고 밝혔다.

16일 홍 의원은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반려견의 이름을 딴 몰리스펫(Molly’s Pet)을 전국 35개 신세계계열 대형마트에서 직영으로 분양·호텔·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용 관리업까지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도 최근 ‘신동빈 회장 주도 펫비지니스 진출’을 홍보하며 롯데마트의 직영점인 펫가든에 이어 각 롯데백화점마다 이미용업과 용품판매업의 운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시급한 보완을 촉구했다.

이렇게 대기업이 반려동물 시장까지 손길을 뻗치면서 관련 영세중소상인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우려다.

그러나 현재 영세중소상인들을 위한 적합업종 신청 제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대한수의사협회가 반려동물 장묘 및 용품업의 적합업종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시 적합업종 지정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가 아님을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며 “2012년 당시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반려동물 미용·용품판매업계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커피판매업은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을 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2013년 말 (사)휴게음식업중앙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 하기로 의결했지만, 이듬해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 한 후 8개 대기업의 커피전문점 업체로부터 십수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한 근거로 홍 의원은 입수한 <전경련 행사 – 동반성장 상생 자율 협약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했다.

결국 커피업은 지금까지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중소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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