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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1억원 넘는 보험금 뜯어낸 일당 덜미
신호위반·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1억원 넘는 보험금 뜯어낸 일당 덜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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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신호위반과 진로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모(22)씨 등 1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22일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경기 부천 일대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내는 등 총 13회에 거쳐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4명씩 차량에 동승해 신호위반 및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경미한 사고를 냈다. 이어 차량 동승자 모두 병원에 3~14일 입원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아반떼, 제네시스, 엑센트, 티볼리 등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을 계속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 또 연식이 오래된 체어맨, 투스카니 등은 구입 후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해 보험회사나 경찰의 의심을 피했다.

이들 일당은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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