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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실 부모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징역형
“성폭행 사실 부모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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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짐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 B(23)씨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께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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