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 총사임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열린 80차 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19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사유서를 전날 늦게 법원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담지 않았다는 게 교정당국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만이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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