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명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함께 편취액 113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엑소 등의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10일 만에 19차례에 걸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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