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공작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관제시위 주도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재청구 의지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그러자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알렸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관제시위 개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추 전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은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다"며 오히려 증거인멸, 도주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