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주차 과태료를 내기 싫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단속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모(53)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대치동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인 후 이동하는 구청 공무원의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발하려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진 후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차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며 단속공무원이 운전하는 차에 고의로 뛰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처리에 애로가 있는 여성, 노인, 음주운전자, 단속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를 적발했다"며 "사고가 이상하다고 토로한 운전자들의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재분석하고 폐쇄회로(CC)TV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재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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