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여제자 성추행 및 협박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성추행 및 협박한 대학교수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모 대학 A(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성추행 사실 등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학은 학생들의 항의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올 2월 직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