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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할아버지 성폭행’ 10대 손녀 다닌 학교, 성폭행·임신 사실 전혀 몰라.. 직무유기 비판
‘의붓할아버지 성폭행’ 10대 손녀 다닌 학교, 성폭행·임신 사실 전혀 몰라.. 직무유기 비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0.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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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10대 소녀가 의붓할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해 두 명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이 소녀가 다녔던 학교 측은 성폭행 사실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11살이었던 A양은 친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모(53)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이 중학교 3학년이 된 2015년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을 하게 되고, 같은해 9월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학교에 다녔던 A양은 체육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8월까지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출산 당시에는 몸이 아프단 이유로 4일 동안 결석한 것이 전부였다.

A양이 다녔던 중학교 관계자는 "A양은 배에 담요를 두르고 다녔는데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그런 것인지 알았다"며 "다른 아이와 똑같이 체육활동도 소화해 A양이 임신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속된 의붓할아버지의 성폭행에 10개월 만에 또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된 A양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고등학교에 다녔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A양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생활을 했다. 같은 반 학우들은 물론 담임교사까지 그녀의 임신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A양은 지난해 5월 '진로 변경'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뒤 혼자서 둘째를 출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양이 다녔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학생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양은 가족과 떨어져 지방 모처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양의 아이들은 가족이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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