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불륜알고도 가정지킨 내연남 아내에 청산가리 먹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불륜알고도 가정지킨 내연남 아내에 청산가리 먹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남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모씨의 아내 이모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살해했다.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유씨와 그의 아내 이씨가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두 사람 관계를 이씨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다.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면서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씨와 유씨는 불륜관계는 이어갔지만, 이씨는 결혼생활을 지켰다. 이에 한씨는 이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유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씨는 한씨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3억5000만원을 주면서 가정을 지키려했고,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메모도 남겼다"며 "이씨가 딸이 안방에서 자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내연관계에 있던 이씨 남편에게 집착하고 일부러 불륜 사실을 이씨에게 발각되도록 한 점, 부부 사이를 계속 이간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한씨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인이 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