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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였다” 기각.. 온라인 게임 통해 알게 된 여성 추행한 20대 징역
“심신미약 상태였다” 기각.. 온라인 게임 통해 알게 된 여성 추행한 2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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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기각되고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B(22·여)씨의 집에 들어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면서 B씨의 옆구리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2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추행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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