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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저소득 가구 ‘소득지원ㆍ생활안정’ 융자지원
양천구, 저소득 가구 ‘소득지원ㆍ생활안정’ 융자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2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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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2017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의 지원내역은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2가지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 소재)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세상업자금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6일까지로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이 양천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다만 월 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447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채변제 및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금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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