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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아들 한국으로 이감시켜 달라" 눈물로 호소
"日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아들 한국으로 이감시켜 달라" 눈물로 호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10.2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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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폭발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수감 중인 전창한(29)씨의 어머니가 전씨의 한국 이감을 요청했다. 

전씨의 모친 이상희(56)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일본에서 복역 중인 아들을 한국으로 이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서 화약을 채운 금속 파이프를 터뜨려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도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마찬가지로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사익이나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애국심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면회를 갔을 때 (아들이) 많이 말라있었다. 눈과 팔이 아프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와 아들 얼굴을 쳐다보기 어려웠다"면서 "아들의 범행 의도를 감안해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 나서 한국으로 데려와 주길 강력히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또 "(아들에 대한) 재판 당시 외교부에서 '기자들이나 외부 사람과 접촉하면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접촉을 피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들이 일본에서 고생하게 만든 패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신사 피해보상을 위해 230만원을 당시 변호사를 통해 일본에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도 국제조약에 따라 전씨가 지난 4월 신청한 이감신청서를 일본에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간 수용자 인도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다. 하지만 애국심으로 한 행동의 책임을 일본에 맡기는 것은 원통한 처사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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