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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약 270만원(‘09년 기준 노동부 발표)임을 감안하면, 육아휴직급여액 50만원은 평균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려면 휴직급여의 수준을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여성인력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성곤, 김재균, 김재윤, 백재현, 서갑원, 신학용, 안민석, 오제세, 조승수, 조영택, 추미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한편, 김유정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장애인근로자의 해고예고기간을 일반근로자(30일)와 달리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별하지 않고 해고예고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기간을 연장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충분한 대비 기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동철, 김소남, 김영진, 김재윤, 김춘진, 김충환, 노영민, 박영선, 유원일, 임영호, 조승수, 조영택, 최규식, 최영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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