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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해 불만' 경찰관에 입안에서 틀니 빼 던지고 폭행한 50대 실형
'체포당해 불만' 경찰관에 입안에서 틀니 빼 던지고 폭행한 5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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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7월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 4차례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초 A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달 26일 오전 A경위가 근무하는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A경위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재차 A경위를 찾아가 '안경 벗어. 원터치 까자', '개XX야, 니 아들까지 XX거야' 라고 협박하고 입안에서 뺀 틀니를 A경위에게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틀 뒤인 28일 이씨는 다시 A경위를 찾아가 '내 오른쪽 주먹은 살아있다. 나한테 맞아봐'라고 욕설하며 A경위의 다리를 차고 머리를 잡아 눌리는 등 폭행했다.

7월12일 또다시 지구대로 간 이씨는 A경위가 보이지 않자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고장 내기도 했다.

윤 판사는 "경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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