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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달 3일 ‘朴제명’ 표결 없이 강행... 친박 반발 커질 듯
한국당, 내달 3일 ‘朴제명’ 표결 없이 강행... 친박 반발 커질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0.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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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내달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특히 보수통합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면서 고심을 이어가던 홍준표 대표는 이번 최고위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강행할 것으로 전해져 친박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 한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이의신청과 관련한 혹시 모를 논란을 막기 위해 최고위를 오늘이 아닌 다음달 3일로 미룬 것으로 안다"며 "최고위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위한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내달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표결 없이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흠 최고위원, 정우택 원내대표, 홍 대표, 류여해, 이재만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

반면 3항에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9일 자정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윤리위 징계 사흘 후인 23일 탈당 권유 의결 통지서를 전달받은 만큼 공백이 있는 이의 신청 기간까지 고려해 최고위 날짜를 다음달 3일로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 이의 신청을 하면 향후 윤리위가 해당 안건을 재논의 하는 과정에서 출당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대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10일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지체 없는' 제명 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윤리위에서 처음부터 '제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탈당 권유'였기 때문에 최고위 표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박 성향인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오늘(30일)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연기가 됐다는 연락를 받았다"며 "최고위 개최 일정, 박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무런 설득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는 제명을 위해 최고위 표결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직접적인 문장이 없다.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다"며 "개인마다 해석이 제각각인데 홍 대표가 당헌·당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당의 화합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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