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 차량이 외제차인데 구제를 받을 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달에 2~3번은 듣게 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빈약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듯싶다.
실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중에는 생계 곤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들이 있다. 지방세에 대한 납부 내역서나, 기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생계곤란, 채무과다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채가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고, 급여가 적다면 경제적으로 빈궁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면허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만 차량에 대해서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10년 전이라면 모르겠으나, 요즈음에는 렌탈 및 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외제차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게 용이해졌다. 외제차량은 더 이상 재산의 척도를 나타내지 못하며, 이제는 각 사람의 ‘기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인 지위나 영업상 이유 때문에 빚을 내 무리를 해서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재산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면허 구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이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외제차량 및 고급 승용차를 타다가 적발이 되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한다고 해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량에 대한 걱정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류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백배는 더 현명할 것이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 위주로 준비를 해서 자신의 구제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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