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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오빠가 성추행’ 성인된 피해자 12년 전 성추행 신고
‘사촌 오빠가 성추행’ 성인된 피해자 12년 전 성추행 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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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2년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8세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도 받게 했다.

지난 2005년 7월과 8월 사이 A씨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사촌 여동생 B(8)양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추행은 B양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친오빠와 어머니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성인이 되면 자신이 직접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B씨는 지난해 7월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로 지목된 2005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신이 제주시의 한 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까닭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 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낸 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시기를 특정하면서 당시의 복장이나 피고인 집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한 점도 A씨에 대한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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