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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롯데 신격호 검찰, 징역 10년 구형
‘경영비리’ 롯데 신격호 검찰, 징역 10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0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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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단적으로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책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 재판을 앞둔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 싸여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 측은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모든 범행이 신 총괄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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