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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의무경찰들 숙소이전 등 없어 발암물질 노출"
"의정부서, 의무경찰들 숙소이전 등 없어 발암물질 노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1.0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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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시민단체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의무경찰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해 속

의정부경찰서 석면공사 당시 사진(사진 군인권센터 제공)

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서 건물의 석면 잔여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당시 공사기간 의정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의정부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경찰서 건물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했고 이 기간 중 닷새 동안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생활관 공사에서 공사가 진행됐다.

 군인권센터는 이 기간 석면을 뜯어내기 위해 천장이 해체된 상황에서 의경들이 그대로 생활관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리다가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면 폐암 등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은 경기북부경찰청이 공사 기간 생활관 출입을 제한했고 강당에 임시숙소를 준비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제보에 따르면 처음 공사 시작시 '비닐로 철저하게 차폐를 해두니 생활관에서 지내도 문제없다'고 안내하고 실제 비닐 처리는 천장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 당시 대부분이 생활관에서 지내고 취침만 강당에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부서 소속 의경과 근무자들에게 마스크를 강당에 800개 가량을 비치해 자유롭게 수령·교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주장에 대해선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 장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인원들은 공사 기간 마스크없이 생활했다"며 "마스크를 포함한 필수 안전장구들을 개개인에게 의무 지급하고 공사 내용과 안전수칙·주의사항·안전장구의 올바른 착용방법 등을 함께 교육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7월 해당 생활관이 석면 기준치 이하 판정을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선 "석면해체공사로 발생한 석면 분진들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는다"며 "공사 기간에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났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건강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의정부경찰서장과 상급지휘관인 경기북부경찰청장에 있다"며 "모든 근무자들에게 공사 전 안전교육과 필요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생활공간과의 분리를 철저히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장 석면 잔여물 검사를 실시해 의정부경찰서 건물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지 재평가하고 당시 공사기간 내 근무한 인원들을 상대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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