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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폐수 무단방류 등 41개 업소 적발
성동구, 폐수 무단방류 등 41개 업소 적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1.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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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4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구는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배출업소 30개소, 폐수 무단방류(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초과 10개소 등이다.

구는 적발한 해당 업소에는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점검으로 사법처리 및 사업장 폐쇄 등 고강도 처분도 병행했다.

특히 폐수정화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발생하는 세차폐수는 하수구로 그대로 무단방류한 한 세차장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한 자동차 도장업소도 고발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한편 구는 영세한 소규모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진단하고 기술지도를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염색업체 2개소에서 발생하는 염색폐수를 공동으로 정화처리를 하다 부족한 정화시설 및 시설운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체에서는 적정수준의 정화시설을 업소마다 설치토록 기술지도 했다.

수질 정화약품을 과다 사용해 수질오염기준을 초과한 업소의 경우에는 약품사용방법 전수 및 개선품 안내 등 업소별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향상에 주력하였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상습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업체는 지속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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