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전남 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인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선숙 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장의 부인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제3자 뇌물교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2015년(1심)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함께 기소된 해당 지역 군청 공무원 B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2시께 군수 관사에 찾아가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 1월 이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위증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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